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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포스터. 제공은 대전시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작년 대비 2배 늘어난 예산인 34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1만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총 16억 원(업체당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상반기 신청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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