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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사업을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 200대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하면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 받아 운영된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하려면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용요금은 1500원 이며 나머지 비용은 시가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센터(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층)에 신청하거나 이메일, 팩스(031-526-7756)로 제출하면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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