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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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이달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농가당 최대 40만 원 지원

  • 승인 2025-03-12 10:33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28일까지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위한 장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은 여성 농업인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20대 증가한 300대를 지원한다. 지원 장비는 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등 농작업 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 작업의 개선, 작업능률·안정성 향상에 필요한 품목이다. 승용 장비와 8마력 이상의 장비, 무인화 장비 등은 제외한다.

지원금은 자부담을 제외하고 농가당 최대 40만 원(보조 80% 자부담 20%)이다. 최근 3년간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본 사업을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80세까지 여성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김수동 농정기획팀장은 “예산 1억 5000만 원 소진 시까지 읍·면별 여성 농업인 비율에 맞춰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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