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는 1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를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금왕읍에서 이번 겨울 첫 AI가 발생한 이후 124일 만이다.
도는 진천군 덕산읍(1월 24일)과 초평면(2월 4일)의 AI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도내 전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풀었다.
이번 겨울 도내에서는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3건씩, 총 6건의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3건, 산란중추 1건, 육용오리 2건이다.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의 소독 조치 완료 후 28일이 경과하고,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다만 철새 북상 등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은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도내 철새도래지 9곳에 대한 집중 소독 주간을 지속 운영하고,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 가금농가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 약 100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살처분 농가 보상금은 4월까지 지급 완료하고 휴지기 참여 농가의 신속한 재입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금 농가와 축산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철새 북상 완료까지 철저한 소독과 차단 방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