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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평면도, 배치도 |
12일 군에 따르면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됐고 농업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최대 연면적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됐다.
처마 1m 이내, 데크 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정화조, 주차장 노지형 13.5㎡ 등 부대시설도 허용된다.
특히 부대시설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돼 실용적인 거주 공간 마련이 가능해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다.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며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부속시설 포함 쉼터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면적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농업 활동에 이용해야 한다.
기존 농막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 절차를 거쳐 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관내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면 관련법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군은 이번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보다 편리한 영농 활동과 도시민들의 귀농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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