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일 밤 11시경 제천시내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던지며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월부터 3월 사이 총 13차례에 걸쳐 제천 관내 주점, 모텔, 찜질방 등에서 업주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A씨의 범행 대상은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많았으며, 자신을 신고한 일부 피해자를 찾아가 "찜질방을 불 지르겠다"며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보복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경찰서 수사과장 조재연 경정은 "A씨의 상습성과 보복성을 입증하는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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