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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가주 및 사업장을 둔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향후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영농경력,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업발전기금을 △농지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지원한도액은 최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융자 자금이 적기적소에 지원되어 농가의 부담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농업발전기금이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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