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교 권한대행은 11일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주택 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통장 선출을 주관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같이 건의했다.
도내 15개 시·군은 이·통장 선출 시 마을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을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통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15조'는 공동주택 선관위가 '동별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거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 권한대행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통장 선출'을 추가해 공동주택 내 이·통장 선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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