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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을 해체하려면 건축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박 군수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이 밀집되지 않아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구조물 해체까지도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는 해체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해체계획서 제출 의무가, 도심 지역 안전사고 발생 이후 허가·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비도시지역 주민들도 건축물 해체 시 5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실정이다.
박 군수는 "비도시지역은 건축 밀도가 낮고 철거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신고 시 건축사 확인 해체계획서 첨부 절차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는 최우선 과제이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박 군수의 제안이 정책적으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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