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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1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등학교 151곳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는 총 2971대다. 실내의 경우 현관이 197대로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 195대, 급식실 19대, 돌봄교실 주변 13대, 강당·체육관 11대, 음악이나 컴퓨터 수업 등을 진행하는 특별실은 7대로 가장 적다.
실외 설치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외는 건물 출입구가 662대에 달했고 주차장 402대, 운동장 323대 등 순이며 옥상은 20대 설치에 그쳤다. 하늘 양이 발견됐던 시청각실의 경우 단 1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전국 기준 설치 비율도 0.1% 수준이다.
지난달 초등생 참사 이후에도 교내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장소는 여전히 교실 밖이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내 이동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2025년 긴급 예비비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해 전체 유·초·중·고교 215곳에 2347대를 확충한다. 초등학교는 151곳 중 117곳에 1069대를 추가 설치하고, 미설치 22개교는 2차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율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지만 여전히 교실이나 시청각실 내 설치 계획은 없다.
교육부가 2014년 수립한 CCTV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학교 출입로 외엔 특정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미설치 시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현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교실엔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만, 교육기관인 학교 교실 내 설치를 놓고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 입장이 엇갈려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2월 10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교실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범죄 행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대책 또한 요구된다.
교육계가 교실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2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이 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와 장소 등을 정하고 영상 열람 허용은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한 내용이 담겼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실 등 제한된 인원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이용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학생들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법 준수를 원칙으로 CCTV 설치 확대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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