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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경찰청 |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 씨의 신상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4월 11일까지 한 달간 공개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성명과 나이, 얼굴 외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SNS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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