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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안내문<제공=거창군> |
RFID(무선주파수인식장치) 방식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중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무게 측정 시스템이다.
관내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시행 전후 비교 결과 평균 배출량이 42.75%가 감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음식물폐기물 종량기 보급 확대 사업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3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된 공동주택에는 5월 중 종량기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6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거창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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