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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총 금액은 약 3억 원으로,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융자 조건에 따르면 개인은 최대 5000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2%로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는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사업장 역시 홍성군 내에 위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농어업 및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사업과 수입 개방 대응 수출 작목 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립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농어업 및 축산업 시설 투자나 새로운 소득 사업 개발 운영이 필요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이나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041-630-1451)으로 연락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는 신청 마감일인 4월 7일 이후 현지 실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최종 확정된 대상자는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검토를 거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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