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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 후 휠체어를 타고 나온 A씨 모습.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고 김하늘 양 사건 피의자 A(48)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해 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2일 오전부터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시경 내 신상정보공개심의위가 개최돼 공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 바 있다. 사안의 위중함,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 과반이 신상공개에 동의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대전청 소속 경찰 외에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월 10일 학내 돌봄교실에서 나와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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