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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A, B 대학에서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며 "7일 2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 대학 의대 학생회는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했다. 또 익명으로 진행된 참여 의향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를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 수강신청 철회 등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B 대학교 의대 학생회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조사를 진행하며 찬성 의견을 부각해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을 압박했다. 또 재학생들에게 휴학계를 제출받고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해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 발표를 통해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실명의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 실시, 휴학신청서 제출 강요와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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