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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이다. 법원은 앞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 달 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대전 홈플러스 지점 내 일부 협력업체 등도 밀린 판매대금을 정산받게 됐다. 홈플러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매출을 다음 달 말일에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일부 협력업체 등은 이달 4일 판매대금을 정산받기로 했으나 홈플러스가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입금이 제때 이뤄지지 않자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던 식품기업들이 잇따라 납품을 재개하고 있다. 팔도 측은 11일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했다. 10일 동서식품도 홈플러스 납품 재개 의사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납품을 정상화하기 위해 홈플러스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식품기업 중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도 7일 이후 순차적으로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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