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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으로 냉방분야는 지난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난방분야는 3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불법건축물 거주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냉방의 경우 노후된 벽걸이 에어컨 교체 또는 신규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난방의 경우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또는 신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는 냉방은 190가구, 난방은 15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가구 수 및 신청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정서율 민생경제과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신청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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