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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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

도, 지원체계 본격 가동…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도모

  • 승인 2025-03-11 14:20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청사(230616)_2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도와 농협은행, 축협,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구성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실무추진단을 통해 진행한다.

현재 축산농가는 사료 가격 상승, 산지 소 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재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실현을 위해 농협은행·축협과 2 대 1 비율로 보증 재원을 출연해 총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년 차 특례보증 운용액은 648억 원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운용한다.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 한도는 축산농가당 2억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자금 대출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축산농가에 활로가 되고 도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실무추진단은 앞으로 축산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도내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소득 창출 실현, 축산 악취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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