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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도와 농협은행, 축협,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구성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실무추진단을 통해 진행한다.
현재 축산농가는 사료 가격 상승, 산지 소 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재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실현을 위해 농협은행·축협과 2 대 1 비율로 보증 재원을 출연해 총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년 차 특례보증 운용액은 648억 원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운용한다.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 한도는 축산농가당 2억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자금 대출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축산농가에 활로가 되고 도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실무추진단은 앞으로 축산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도내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소득 창출 실현, 축산 악취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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