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이번 사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참여 기관은 보조금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사업장 중 유사 사업에 중복 지원된 곳이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 건축 중인 시설,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 비용을 비롯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구입 비용을 포함한다.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 2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남해군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 사업장의 사고 발생이 줄고, 근무 만족도와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