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지게차, 굴착기 이다.
해당된 차량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조기 폐차 비용으로 지원받는다.
총 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3차례(3월·500대, 5월·500대, 7월·208대)로 나눠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 기간은 25일까지 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1247대 조기 폐차를 위해 총 38억2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