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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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사업 무산

시 재공모 기한 연장 불구 민간참여자 없어…"부동산 시장 등 적절시기 고심 중"

  • 승인 2025-03-11 15:22
  • 신문게재 2025-03-12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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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복대동 대농지구 복합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흥덕구 복대동 대농2·3지구 상업8블록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사업참가확약서가 최종적으로 접수되지 않아 민간참여자 공모를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농지구 복합개발 사업참가확약서 접수를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했다. 연장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4월에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공모 기한 연장에도 사업참가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이 없어 공모는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시는 재공모에서는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사업참여 대표사는 신용평가등급 A-이상, 대표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순위 토건분야 20위 이내로 자격을 수정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은 기존 3만㎡에서 2만 2000㎡ 사이 구간에서 규모에 따라 점수를 주는 정량평가를 삭제하고, 최소 건축물 전체면적 2만 2000㎡에 대한 정성평가로 전환했다. 공공시설 의무 운영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소 1년으로 단축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으나 민간참여자를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사 동향 등을 살피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가 공모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덕구 복대동 일원 1만7087㎡ 규모의 대농2·3지구는 2006년 이 일대를 도시개발한 신영에서 기부채납된 뒤 생활체육 야구장을 거쳐 공공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청주시 복대동 288-128 일대 1만7087㎡ 시 소유 유휴부지에 대해 시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출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공주차장 300대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 문화시설을 갖추고 이외 수익시설은 아파트, 호텔, 판매시설 등 49층까지 올릴 수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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