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78%에 달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민원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328개 단지 중 170개 단지 관리주체 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법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및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를 줄이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관리비 사용으로 관리주체가 입주민들의 신뢰를 받아 입주민과의 분쟁을 예방해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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