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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자전거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 지역과 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되며,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뒷자리 동승자,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모두 보장 받는다.
사고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DB손해보험(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제도와 이용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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