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보상 혜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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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보상 혜택 시행

  • 승인 2025-03-11 13:59
  • 신문게재 2025-03-12 2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2. 2025년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시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을 받다.

가입한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자전거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 지역과 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되며,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뒷자리 동승자,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모두 보장 받는다.

사고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DB손해보험(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제도와 이용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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