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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11일 군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고 나이와 학업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경제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출산에서 양육, 자립까지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된다. 1인당 매년 9만 3000원 지급하는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돈곤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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