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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창원시 직원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교차 기부<제공=합천군> |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자체의 공무원 각 2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200만 원씩을 기부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합천군과 창원시는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부금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합천군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합천애향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및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축협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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