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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법무부가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에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안군은 올해 지역 우수 인재(F-2-R) 배정 인원을 260명까지 확보해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F-4-R)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E-7-4R) 비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우수 인재(F-2-R)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지원자는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취·창업할 의향이 있어야 하며,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 능력 4급 이상을 취득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비자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행정과(행정담당)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누리집(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인구 감소 지역인 함안군에 우수한 외국인을 유입하고 정착을 유도해 생활 인구 확대와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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