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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자동차 분야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소유자가 대상이며,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94대 모집,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가능하다.
에너지 분야는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반기별 최대 5만 원(연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co.kr) 또는 시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천이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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