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7가구를 선정하며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항공료를 지원하며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으로 결혼 기간은 3년 이상 됐으며 최근 2년 동안(2023년 1월 1일 이후) 친정방문 경험이 없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부부 동반 나들이가 가능한 가정을 선발한다.
누구나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할 수 있으며 군은 4월 중에 서류 검토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옥순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보은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 생활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내 다문화가정이 소외받지 않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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