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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세정과. |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 상향 등이 시행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 50%(6인승 이하 차량 최대 7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또 주택 구매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됐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신축 구매 시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임차인으로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해 감면받은 경우, 이후 다른 주택 추가 구매 시에도 한 번 더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됐다.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이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와 고용 확대 유도가 기대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 사항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최대 1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글자가 큰 고지서, SNS 고지서 등 연령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시민들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다양한 노력은 시민들의 지방세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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