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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이 10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지윤 기자) |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이날 중도일보에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선 정기국회 전에는 입법과정이 시작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입법 형태는 정부 입법보다 비교적 심사 속도가 빠른 의원 발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 특정 지역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가 유력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전언이다.
대전과 충남 국회의원은 모두 20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6명(대전 7, 세종 1, 충남 8), 국민의힘 3명(층남 3), 무소속 1명(세종) 등이다.
중앙 정부에 치중돼 있던 권한을 대거 지방에 이양하는 대전충남특별법에 담겨진 내용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특별시의 자치권 강화와 국세 지방 이양 등이 담긴 대전충남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조성이라는 비전을 담아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위한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겼다.
가장 주목되는 건 중앙의 권한과 국세 등 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다.
법률안은 특별시의 경우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가 지방으로 귀속되며, 법인세 일부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와 통합 비용 발생을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으로 예상했다.
특별시의 조직 역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직급 향상이 가능해진다.
경제과학수도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특례 조항들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환경을 구축한다.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 건축법 등 총 44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는다. 또,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 재산을 최대 30년간 임대할 수 있다.
또,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재정, 행정 지원 방향을 담았다.
이 외에도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 특례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시내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특별시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번 초안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의견 등 지역 사회의 반응을 충분히 수렴해 수정할 수 있다"라며 "이번 초안 작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원들과 만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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