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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에 놓인 대전 사설 보호소 '시온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견들. (사진=중도일보 DB) |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선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수 없어 유성구청이 축사로서라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견사 시설 일부 철거를 요청했지만, 해당 보호소는 많은 유기견을 옮길만한 대체부지가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11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사설 유기견 보호소인 대전 시온쉼터는 전날 오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승래 의원실을 찾아 시설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폐쇄를 반대하는 131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온쉼터 측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탄원서명을 받았다.
시온쉼터는 2016년 개 농장에서 도살을 앞둔 22마리의 개를 구조하기 시작해 올해 기준 약 500마리의 유기견을 돌보고 있다. 해당 사설 보호소 부지는 쉼터 소장의 부친이 소유한 토지이지만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유성구청이 시설 철거·이전명령을 내린 상태다.
문제는 시온쉼터가 철거될 시 현재 지내고 있는 500마리의 거처다. 유기견들이 죽거나, 갈 곳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수년째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당초 단계적 철거를 요청했던 유성구청은 고심 끝에 2년 전 보호소 측에 대안을 제시했다. 축사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해 현재 사설 보호소가 있는 전체 세 필지 중 한 필지에 있는 일부 견사 시설이라도 철거하면 시설 용도를 축사로 허가 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제안이었다. 축사로 변경한다고 해도 기존 견사시설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온쉼터 측은 일부 견사를 철거하는 것마저도 어렵다고 말한다. 한 필지 내 견사를 정리한다고 해도 유기견 500마리 중 340마리를 옮겨야 하는데, 이전 자금은 물론 유기견들의 임시적인 거처나 대체 부지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온쉼터는 올해 4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청은 올해 안으로 철거하지 않을 시 내부 지침상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내 개발제한구역 단속 담당 부서는 불법 시설인 만큼 철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물 정책 담당 부서는 동물 보호 관점에서 해당 사설 보호소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정부에 질의하는 등 법적 재검토를 할 방침이다.
유성구 동물정책팀 관계자는 "2023년부터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시온쉼터가 그린벨트 내에 있어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할 계획"이라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까다로워 허용 가능한 시설만 용인해주는 만큼 농식품부에 건의해도 어려울 수도 있다. 안되더라도 유기견 보호를 위해 대전시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온쉼터 소장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쉼터에 개를 버리고 가는 일이 잦아 500마리까지 늘었고 대부분 대형견이라 입양도 잘 안 되는 실정"이라며 "현재 대전시 동물보호사업소 내 유기견 보호시설도 포화상태라 추가적인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 3월 말까지 탄원서명을 더 받으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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