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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학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진주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지역농산물 지원방안, 우선구매 권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장은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현황과 평가,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운영 지원과 직거래 사업자 육성, 우수사례 발굴, 전시행사 개최 등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과 학교급식·단체급식 등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 마련과 상생협력사업 실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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