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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연합뉴스 |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 탄핵추진 경고에 대해선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부연했다.
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 보도에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론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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