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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5월 16일 오후 8시께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유등천 하천공원을 산책할 때 목줄을 묶지 않고 개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 A씨와 함께 머물던 애완견 2마리 중 한 마리가 마침 A씨가 앉아 있던 하천 공원 공용의자 앞을 지나던 피해자(70)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넘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팔이 부러져 49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사람을 향해 달려들지 않도록 목줄을 잘 조절하고 입마개를 하는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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