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애완견 달려들어 노인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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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애완견 달려들어 노인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 승인 2025-03-10 17:33
  • 신문게재 2025-03-1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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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나갔던 70대 여성이 낯선 반려견이 달려드는 것에 놀라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는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5월 16일 오후 8시께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유등천 하천공원을 산책할 때 목줄을 묶지 않고 개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 A씨와 함께 머물던 애완견 2마리 중 한 마리가 마침 A씨가 앉아 있던 하천 공원 공용의자 앞을 지나던 피해자(70)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넘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팔이 부러져 49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사람을 향해 달려들지 않도록 목줄을 잘 조절하고 입마개를 하는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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