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 후 휠체어를 타고 나온 A씨 모습.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오후 2시 구속된 피의자 A(48)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 위윈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쳤다.
심의위원은 대전청 소속 경찰 외에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월 10일 학내 돌봄교실에서 나와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