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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오지 주민을 위해 운영한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한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4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69개 마을로 확대했다. 올해는 전면 개편을 통해 10개 읍·면 101개 마을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전면 개편은 지원 기준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변경된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최단 거리 정류장이 800m 이상인 세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군내 학교 통학생이다. 이용 세대는 시내버스 운행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김영관 사회적경제과장은 "농촌 지역 교통 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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