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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올해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86대의 폐차를 지원하며, 신청은 11월 28일까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량(연료 제한 없음)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승용차 기준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정상 운행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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