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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공공복리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스마트팜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해 신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 농업시설 보급 확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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