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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고성군 소재 농지 경작면적 1000㎡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당 13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난해보다 5% 인상해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공익직불제 신청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공익 직불 교육 이수',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제재를 받는다.
부정수급 시 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되며,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기본 직불 등록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읍·면 사무소에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와 자격 요건 확인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한다.
고성군은 모든 절차 완료 후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태수 농업기술과장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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