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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고성군은 2023년 청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는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은 연소득에 따라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100%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만19세~39세)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계층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7500만 원 이하다.
지원 조건은 ①고성군 주민등록, ②연령 해당, ③보증효력 유효, ④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⑤소득 기준 충족 등 5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2년 내 유사사업 지원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이며, 고성군청 본관 1층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가능하다.
신청 후 30일간 심사를 거쳐 지원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원한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은 "저소득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보증금도 지키고, 보증료 지원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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