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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 가구로, 전월세보증금(전세 환산가액) 2억원 이하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송장 지우개 등 5종의 방범용품 중에서 최대 3종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거나 이메일 및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군산시청 누리집(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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