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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도일보 DB] |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대상은 이번 재·보궐이 치러지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대전시의원 보궐선거(유성2)의 경우 해당 선거구인 온천1·2동, 노은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유성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못했더라도 23일부턴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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