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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조례'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고가 없거나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본국의 가족이 장례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최대 150만 원의 공영장례가 지원된다.
공영장례는 고인의 시신 처리부터 장례용품 제공, 운구, 그리고 빈소 운영까지 포괄한다.
특히 빈소 운영은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킨다. 또한 관내 5개 장례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보다 원활한 장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홍성군 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건수는 11건으로, 이는 2024년 9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3월에는 태국 국적의 사망자에게도 이러한 공영장례가 제공되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성래 복지정책과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하며 평안한 영면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의 1인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만4810가구였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1만6205가구로 늘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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