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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故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를 포함한 지역 일부 초등학교들이 같은 문구의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귀가 동의서를 각 가정에 보냈다. 1부터 4까지 동의 내용에 대해 서술한 가정통신문은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로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확인하고 귀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는 문구를 가장 첫 번째로 포함시켰다. 이어 두 번째 문자은 "참여 학생이 프로그램 종료 시간에 맞추어 귀가 장소로 귀가하는지 여부를 보호자가 직접 전화하여 확인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안 서약서 예시엔 없는 문장이다. 학교별 사정에 따라 문구를 변형해 사용할 수 있지만 순서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해당 가정통신문을 받은 학부모들은 내용을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문장을 사용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 측이 문제 상황 발생 시 책임 지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다.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교문 나오기 전까진 아이들이 혼자 나와야 하지 않냐", "하교 후 부모가 픽업 가도 교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이가 교문으로 나오기 전에 발생한 게 이번 사건이다. 면피만 하려는 것 같아 속상하다", "책임회피용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다. 학교가 아이들 안전에 대해 선을 긋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반면 일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가정통신문이 논란이 되자 대전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파악에 나섰으며 학교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서약서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다시 발송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내용 그대로 학교에 안내했는데 일부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난 만큼 더 세심하게 충분히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건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이런 일로 더 아프게 하는 것 아닐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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