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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제도다.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자격 요건을 갖춘 농가에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됐다.
신청 마감 후 5-6월경 등록증을 발급하고 5-9월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6일 농관원과 공익직불협의회를 열고 직불금 공정 지급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하동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급 단가 인상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는 연중 운영하는 통합콜센터(☎1334)를 이용하면 된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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