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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 DB |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는 초기에 밝힌 범행동기와 대체로 부합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르면 10일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번 주 중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9일 대전경찰청 고 김하늘 양 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7일 오전 가해 교사 A(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곧바로 직접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이다. 경찰은 7시간가량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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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 후 휠체어를 타고 나온 A씨 모습. (사진=임병안 기자) |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초기 밝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월 10일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 A씨는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며 "복직하고 3일 뒤 짜증이 났고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교무실에 있기 싫었고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고, 같이 죽어야겠다 생각했다"고 경찰에 초기 진술한 바 있다.
대면 조사 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8일 오후 도주 우려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주 초인 10일 혹은 11일 시경 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와 공개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일 신상공개가 결정될 시 관련 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이 공개된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 후 이번 주 중·후반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피의자 추가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진술 내용을 분석해보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월 10일 학내 돌봄교실에서 나와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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