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석방', 헌재 결정 차분히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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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석방', 헌재 결정 차분히 지켜봐야

  • 승인 2025-03-09 13:47
  • 신문게재 2025-03-10 19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돼 관저로 복귀하면서 탄핵정국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전날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기소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은 검찰이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한 것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수사 초기부터 큰 논란을 부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구속 취소 결정의 주된 사유가 됐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검은 수사팀과 격론 끝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해 구속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위헌으로 결정, 불복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심판과 별개의 문제로 증거 능력이나 법리 판단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헌재가 수사기관에서 받은 신문 조서 등이 위법한 증거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탄핵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각자의 어깨에 나라의 명운이 걸린 형국이다. 헌재는 한치의 빈틈없는 법리로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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