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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제공은 대전시 |
안산산단 사업은 주주협약 문제와 감사원 감사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어왔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변곡점을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 방식 변경부터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 대다수를 가져가는 사업설계 등 부당한 진행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았다.
감사원은 6일 '한국산업은행 부실여신 중심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대전 안산산단 PF사업은 당초 LH공사가 대전시의 요청에 따라 공영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산업은행 팀장 A씨와 대전지역 개발업자 B(A의 지인)씨가 대전시를 설득하여, LH의 공영개발을 중단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업이 시행하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대전시가 개입하면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사유로 금융공공기관 만으로 공공 출자자를 구성했다.
2020년 12월 체결된 안산산단 SPC(자본금 70억원)의 주주협약에 따르면 공공출자자 51%(산업은행 14.3%, 기업은행14.3%, 건설근로자공제회 22.4%), 민간출자자 49%(SG 개발 10%, 드림자산개발 39% <B씨가 최대주주>)로 구성됐다.
그러나 공공출자자는 배당권이 없는 우선주(우선주 44.9%, 보통주 6.1%)를 배당받은 반면 민간출자자는 배당권이 있는 보통주를 배정받아, 민간 출자자가 전체 예상 개발이익의 최소 89%를 보장받도록 설계됐다.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권자인 대전시는 이 같은 출자 조건을 알지 못한 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공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면서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대전시에 SPC 출자를 권고했다. 하지만, 대전 안산 SPC와 대전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316억원의 예상 개발이익을 포기했고, 민간출자자가 1970억원의 배당권리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대전안산 PF사업의 주주협약서를 적법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사업을 발주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지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 배당권리와 의결권을 행사하여 공익성을 훼손하고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관련해 감사원은 관련 산업은행 A팀장을 면직하고, 2024년 8월 13일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시는 감사원 조치에 따라 지난달 사업 시행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에 주주협약 변경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개발이익 민간 이전과 관련된 위법성을 없애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 지분 참여 등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린 만큼, 도시공사가 참여(지분율 10%)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율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주주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의 조건인 공공성 확보를 함께 추진해 빠른 시일내로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국방산단은 159만 1000㎡ 규모로 국방산업을 연계한 산업 용지 공급, 연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4000억 원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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