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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함양군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하는 농민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고 함양군은 설명했다.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합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경작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 등 일정 자격 요건도 필요하다.
함양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만 함양군에 있는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 지역이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1만㎡(약 3000평) 이상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고 군은 전했다.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 변경 내역을 현행화한 후에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함양군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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