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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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면 신청

  • 승인 2025-03-09 13:2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함양군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하는 농민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고 함양군은 설명했다.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합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경작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 등 일정 자격 요건도 필요하다.

함양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만 함양군에 있는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 지역이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1만㎡(약 3000평) 이상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고 군은 전했다.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 변경 내역을 현행화한 후에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함양군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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