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 탄핵심판 선고 영향주나… 파면·직무복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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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 탄핵심판 선고 영향주나… 파면·직무복귀 촉각

법원 구속취소 결정·검찰 항고 포기로 석방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선고 대기
전직 대통령 전례 고려하면 헌재 13일 또는 14일 선고 유력
국힘 "탄핵심판 원점검토"… 민주 "신속히 선고해달라"

  • 승인 2025-03-09 11: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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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직접적 영향은 없어 3월 13일 또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가 석방의 주요한 이유라는 점에서 헌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석방=사기 탄핵’을 내세우며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 이후 모두 8건의 탄핵심판을 심리했다. 이 중 7건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했다.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하지만, 당시 특별기일을 잡아 탄핵 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직무복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인용·파면)에 대한 선고는 금요일이었다. 3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8건 중 5건의 탄핵 심판사건이 목요일에 선고된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일이 3월 13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3월 11일 선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기일을 통보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헌재는 선고 일정을 공표하기 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마친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론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선고 일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변론을 종결한 후 평의로 의견을 나눈 헌재는 결정문에 담을 입장이 정리되면 선고일을 정한다. 이어 최종 검토를 마치고 다수결로 평결을 거쳐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은 2월 25일 종결된 만큼, 2주째인 3월 11일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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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선 인용과 기각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뉠 경우 평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데다, ‘윤석열 석방’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을 받은 만큼 방어권 침해를 내세우며 변론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실제 변론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추가 검토할 수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반면 구속취소 판단은 형법상 내란죄 수사 범위 등이 쟁점이 된 만큼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 헌재가 참고한 수사 기록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됐다"며 "오염되고 흠결 있는 내용이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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